고용·노동
사내대출 일시납요구 변제계획서 강요
1년8개월 근무중이고
법인회사 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2차례 사내대출 을 회사측으로
3000만원받았습니다 보증보험×
매달30씩 공제하고 퇴직시 일시납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몇달
변제중 12월부터 50만원씩 공제하자 해서
그렇게 다시 계약서 작성했는데
오늘2~3달안에 변제할수있는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라 강요합니다
해고를하려고 그러는건지 갑자기 변제강요를하는데 변제계획서까지 작성해야하나요?
갑자기2~3달안에 못갚는데
해고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해 이미 12개월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대로 처리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제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