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조로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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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퇴직금에서 연차 11개 급여차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단위로 계약을 여러번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이어서 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3년간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환이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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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양수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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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 다니면서 알바 하는거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본직장의 4대보험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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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는데 있어 비용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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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퇴사 시 급여 받는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 및 조사를 통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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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제계약시 연차 15개 쓸 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이 지나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태라면 10개를 사용하고 다음달에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퇴사후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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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임금이 얼마나 감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준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략 10 ~ 40%정도까지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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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조퇴하는 경우라면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분의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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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단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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