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년간 주말부부 후 육아휴직하여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등본 상 와이프와 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동안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기와 저는 같은 등본상에 되어있고 , 와이프는 따로 근무지에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목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부분이라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등본상 주소지만 다르게 되어있어도
실제 같이 살고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