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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시끌벅적한도롱뇽

제일시끌벅적한도롱뇽

근무하던 직원 명의로 2호점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같이 근무 하던 직원 명의로 운영을 맡기며 식당 2호점 사업자 명의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픈하게 되면 저는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2호점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가져 가는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현재 업장에서 직원 등록으로 올린걸 없애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월급을 주면서 현재 처럼 직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도 무방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명의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만 한다면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도 계속 직원등록(4대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직장인으로서 4대보험 자격이 소멸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