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체불당했는데 운영하는사람이랑 사업자등록자 사람이랑 달라요
소송이든 압류든 걸었을 때 운영하고 돈쥬는 사람이랑 사업자등록자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 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약간 바지사장 느낌으로 이름만 빌려준 가족이라는데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에 있어 상대방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