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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소송이든 압류든 걸었을 때 운영하고 돈쥬는 사람이랑 사업자등록자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 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약간 바지사장 느낌으로 이름만 빌려준 가족이라는데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에 있어 상대방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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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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