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근로계약시 뭐가 문제있을까요?
2개의 사업자/동일 대표이사/같은 사무실
근데 연봉은 3천이지만
A사업자 - 얼마
B사업자 - 얼마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실업급여나 퇴직금 대출등 뭐가 문제가 생길수도있나요?
퇴직금은 한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 중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한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산정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업자 두개로 나눠서 임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신고액이 적고, 고용보험은 한쪽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퇴직금 등의 계산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업자가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