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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검은꼬리201
흡족한검은꼬리201

이렇게 근로계약시 뭐가 문제있을까요?

2개의 사업자/동일 대표이사/같은 사무실

근데 연봉은 3천이지만

A사업자 - 얼마

B사업자 - 얼마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실업급여나 퇴직금 대출등 뭐가 문제가 생길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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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한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 중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한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산정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업자 두개로 나눠서 임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신고액이 적고, 고용보험은 한쪽만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퇴직금 등의 계산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업자가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