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은 연봉1/12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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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가 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를확인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283, 2011.6.17.)(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따라서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를 받는게 금지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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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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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적업무를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출력 등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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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날을 받은 상태에서 지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2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지각 12분 정도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없다고 보입니다.합의된 권고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치도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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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인데 출산 시 출산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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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4시간)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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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직접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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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8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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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 후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일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생일에 대해서는 휴가가 부여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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