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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쿵금쿵금99
쿵금쿵금99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구비위치등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A 업체이고

B (인력아웃소싱)
C (인력아웃소싱)

B와 C의 임금이 다름,

에서 A인 저희에게 임시직(일용직)이 출근하여 작업합니다

1.이런경우 A인 저희에게 출근하여 B,C 업체의 각각 맞는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서로(B.C)의 사무실에서 출근전에 각자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출발해도되나요??

현장인 A에 근로계약서를 꼭 구비를해야하는지요.
( 예를 들어 B,C사무실에서 출발하기전에 각자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출발) , A는 실물 근로계약서 구비x
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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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 C의 경우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사업장인 B와 C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A에서는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는 b또는 c에서 일용계약 체결하면 됩니다.a는 사용사업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1.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나 C에서 채용한 경우라면 A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B나 C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에서 근로계약서를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 고용 주체는 b,c이고 a는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업체라 생각됩니다

    이에 a는 근로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b,c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