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구비위치등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A 업체이고
B (인력아웃소싱)
C (인력아웃소싱)
B와 C의 임금이 다름,
에서 A인 저희에게 임시직(일용직)이 출근하여 작업합니다
1.이런경우 A인 저희에게 출근하여 B,C 업체의 각각 맞는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서로(B.C)의 사무실에서 출근전에 각자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출발해도되나요??
현장인 A에 근로계약서를 꼭 구비를해야하는지요.
( 예를 들어 B,C사무실에서 출발하기전에 각자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출발) , A는 실물 근로계약서 구비x
해도 상관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 C의 경우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사업장인 B와 C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A에서는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b또는 c에서 일용계약 체결하면 됩니다.a는 사용사업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나 C에서 채용한 경우라면 A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B나 C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에서 근로계약서를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 고용 주체는 b,c이고 a는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업체라 생각됩니다
이에 a는 근로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b,c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