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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29
지혜로운기린229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가능한가요?

파트타임 알바 또는 풀타임 3일출근 등등

아니면 알바를 직원 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알바도 가능하며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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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므로 알바,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가입 상태이면 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로하셔야 하고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퇴사일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유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