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가능한가요?
파트타임 알바 또는 풀타임 3일출근 등등
아니면 알바를 직원 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알바도 가능하며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므로 알바,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가입 상태이면 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로하셔야 하고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퇴사일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유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