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중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하기에 따라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최종직장이 A직장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용직으로 하였을수도 있고 일용직으로 하였을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이면 A직장보다 늦게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연락을 하여 4대보험 가입 등의 처리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가입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나중에라도 B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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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가 중복이 된다면 2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이면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시간당 22,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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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하고 난 후에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노령연금은 차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노령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계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감액되어 지급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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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4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교육기간 7일 이후에는 약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 필요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하루 일급으로 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퉁칠수는 없고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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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3일간왕복 200km 거리를자차로 출퇴근하고 초과근무수당등도 주지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됨에도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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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만료 후 정규직 근무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이전 계약만료 직장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패널티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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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급여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8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8월 급여는 월급여 x 13 / 31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90%로 지급하기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월급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9월 만근을 하였다면 9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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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추가 된 배달 업무 거부와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에 따라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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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자와는 무슨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A라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수 지급시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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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일용: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 중 질병 등에 따라 일을 못한 일수가 있더라도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한달이 넘더라도 최종직장은 일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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