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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압도적으로익살스러운치타
압도적으로익살스러운치타

포괄임금제와 급여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8월 중도입사 후 9월 만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급여부분에 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1. 8월 19일 입사하였습니다. 급여체계는 포괄연봉제로 하였고, 연봉총액 30,00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으로 지급, 각종 소득세 공제후 실수령 지급이 원칙이었습니다. 명세서에 나오는 계산법은 ‘기본급*90%(수습)/31일*13일’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르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9월달은 만근 하였는데, 기본급이 8만원 적게나와서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회사측에선 ‘8월에 1일 근무일이 부족하다. 즉, 일을 안한 하루치를 월급에 포함하여 주었고, 9월달에 만근하고도 하루를 더 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급여에서 하루치를 빼고 주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소린지도 이해가 안갔고,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사전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해당내용은 없었습니다.

급여정산은 월별로 정산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으며,

직업 특성상 스케줄근무로 회사에서 나온 스케줄대로 근무를 했고, 근무 당시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얘기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급여정산이 맞는 것인지, 제가 9월달에 제대로 못받은 것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정산의 기준 기간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8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8월 급여는

      월급여 x 13 / 31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90%로 지급하기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월급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9월 만근을 하였다면 9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3. 회사에서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