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4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은 월급과 별도로 할 필요는없습니다. 합산해서 입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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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알려주세요. 퇴사예정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 중 고객 폭행으로 다치신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치료를 하면서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기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나중에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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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에 대해 회사를 처벌하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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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최저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20,490원이 됩니다.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8,64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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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 단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동의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난임치료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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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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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등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기로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은 근로일이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된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은 보장이 되지만 일자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꼭 불이익하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참고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입니다. 만약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한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볼 수 없어 원래의 휴일에 일을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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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연차소진 날짜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여재직일수가 증가한다면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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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직장근무시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선거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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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종료 통보 날짜에 관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정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게 바람직하겠지만 적어주신대로 만료일 몇일전에 통보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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