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일으켰는데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배상금액은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 측의 관리·감독 소홀, 방지 시스템의 부재, 업무의 성격, 근로자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크게 제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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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지급 의무인 직장에 입사했을때 사이즈 재고가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정 근무복·유니폼의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이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작업도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고 부족 등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자비로 먼저 구매(선지급)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회사에 비용 상환 청구(영수증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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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출 직후 면직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전출 이후 바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여 퇴사가 가능합니다. 징계 등의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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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휴일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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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단체, 또는 타인 소유의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고용 원장의 경우 근로자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차임/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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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단시간 근로자 평일 추가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과 공휴일이 중첩되는 날에 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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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들 본 고봉표가 많이 오르나요? 한 3 프로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7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9% 인상되며, 이는 2011년 이후 16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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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승소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근로자가 임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상실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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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날 퇴사통보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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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직위·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적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전문 지식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지시, 의도적 업무 배제나 따돌림, 폭언 및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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