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조퇴 신청시 통으로 하루 나오지 말라는 경우

아직 입사 한달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습니다. 제가 사정상 조퇴를 해야 하는 날이 있어 오전만 근무하고 조퇴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2시까지 근무할 거 아니면 하루 통으로 빼라’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고 다음달 연차 1일도 못받게 생겼는데 회사 측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승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조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하여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조퇴를 허용해 줄 수도 있고 허용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에서 2시까지 근무하고 조퇴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퇴를 허용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4. 따라서 2시까지 근무하고 조퇴를 허가 받던지 회사측 요구대로 1일 결근을 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할 권리도 없지만 질문자님의 조퇴신청에 대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2시까지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할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퇴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듯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문제 없다면 그것을 수령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수령이 문제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채권지 지체수령이 발생하는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 법률 문제이니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발생조건은 '개근'입니다

    즉 출근만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은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조퇴신청을 이유로 이것들이 박탈된 것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조퇴 불허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이를 고집할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조퇴 불허인데 임의로 사업장에서 나가면 무단이탈의 징계사유가 될테고요

    개인적인 볼일을 뒤로 미루시던지 해야할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구 정도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의제기를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해도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