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퇴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듯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문제 없다면 그것을 수령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수령이 문제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채권지 지체수령이 발생하는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 법률 문제이니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발생조건은 '개근'입니다
즉 출근만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은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조퇴신청을 이유로 이것들이 박탈된 것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조퇴 불허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이를 고집할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조퇴 불허인데 임의로 사업장에서 나가면 무단이탈의 징계사유가 될테고요
개인적인 볼일을 뒤로 미루시던지 해야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