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기전주임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700세대 아파트에서 감단직 기전주임으로 주당비 3교대 근무체제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단지내 잡초제거와 시설물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예초기를 이용한 단지내 제초작업, 전정기를 이용한 전정작업과 커뮤니티 옥상 방수작업 등 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주간근무 내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감단직 기전주임의 업무 범주에 포함되는지 평소에 전혀 한가하지 않은데 감단직이라고 각종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범위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단직은 감시 또는 단속적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승인받지 않은 고강도 육체 작업(예초기 작업 등)을 반복적

    이거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감단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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