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실업급여받게해줄테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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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한 퇴사 코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실제 아이들을 관리할 사람이 있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제 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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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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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계약직의 일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8일부터 11월 17일이 맞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은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조금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신규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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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손해 책임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단기알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어머님은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1번 민간보험은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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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 뭐가 다른거죠?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일수 전부가 합산이 됩니다. 총 일수에 ⅓만큼이여야 한다는 것은 이전 일수와 상관은 없고 일용직 근로 후 조금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략 일용직 종료후 2주정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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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지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한 40만원에 대해서만 인건비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210만원)와의 차액은 90일 중 60일에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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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 등 인사발령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어머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 어머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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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계약직원, 재계약한 다음에 일 잘하면 시급 올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계약한 직원이 일을 잘한다면 임금인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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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미리 땅겨서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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