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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정년퇴직자 재계약직원, 재계약한 다음에 일 잘하면 시급 올려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정년이 돼서 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시급을 정규직처럼 올려줘도 상관없나요?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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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계약직 근무를 하는 직원이 업무능력이 우수한 경우 시급을 정규직처럼 올려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임금에 대한 규정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 정하는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시급을 올린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계약한 직원이 일을 잘한다면 임금인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