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식대와 교통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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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사람 구할 때 까지 안 해주면 돈 안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을 하든 안하든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조건을 걸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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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고 근무조건에 대해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제시한 2번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45시간을 근무하고 월 1회 토요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71,384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2,7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일단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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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관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산재처리와 실손보상은 중복 하여 보상하지는 않고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그리고 산재종결 후 치료비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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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를 언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만 해준다면 급여가 조금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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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공휴일 주휴수당에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쉰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 화, 수에 대해 공휴일로 쉬고 목, 금만 일한 경우라도 한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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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몇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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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눈 먼돈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7 ~ 8개월 계약직 근무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4개월 받고 다시 계약직 근무 다시 실업급여 수급 등을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눈먼돈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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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파트타임 밥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출근시간 이전에 식사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밥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후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후 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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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실업인정도 온라인 교육으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차도 온라인특강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 출석일이라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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