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소진으로 중복근무시 발생하는 문제
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예정일을 11/30로 잡았으나 새롭게 근무할 회사에서는 11/25부터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여 연차 11.5개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11/14오전까지 근무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연차를 쓸려고 하는데요. 11/25 근무시작은 무리가 없으나 법적, 사대보험은 중복근무시 문제가 될까요? 11/30일자로 퇴직처리가 되면 11/25~11/29 중복근무기간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중복근무 가능한지, 아니면 연차수당 포기하고 퇴직을 앞당기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