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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으로 중복근무시 발생하는 문제

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예정일을 11/30로 잡았으나 새롭게 근무할 회사에서는 11/25부터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여 연차 11.5개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11/14오전까지 근무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연차를 쓸려고 하는데요. 11/25 근무시작은 무리가 없으나 법적, 사대보험은 중복근무시 문제가 될까요? 11/30일자로 퇴직처리가 되면 11/25~11/29 중복근무기간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중복근무 가능한지, 아니면 연차수당 포기하고 퇴직을 앞당기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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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가 되므로 이 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줘야 할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건 불법이고 용인해선 안됩니다.

    그와 별개로 재직기간이 겹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