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으로 중복근무시 발생하는 문제
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예정일을 11/30로 잡았으나 새롭게 근무할 회사에서는 11/25부터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여 연차 11.5개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11/14오전까지 근무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연차를 쓸려고 하는데요. 11/25 근무시작은 무리가 없으나 법적, 사대보험은 중복근무시 문제가 될까요? 11/30일자로 퇴직처리가 되면 11/25~11/29 중복근무기간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중복근무 가능한지, 아니면 연차수당 포기하고 퇴직을 앞당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가 되므로 이 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줘야 할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건 불법이고 용인해선 안됩니다.
그와 별개로 재직기간이 겹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