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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테리어19522.08.03

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2021/08/09 입사 후 2022/08/10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자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 관리자의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소진 후 퇴사하고 싶으나 회사 측에서는 다음 관리자의 급여와 직급변경이 있어 10일자로 퇴사 처리 후 연차수당으로 받아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차소진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한 고용관계 종료일이 2022.8.10.이라면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차소진이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에서 유리한데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연차 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

    네.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시면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처리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 남은 월급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겠으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수당으로 받게 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 사용을 불허하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