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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큰고래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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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1/17 퇴직하는데 직전 3개월이라는게

9,10,11월인가요? 아님 8,9,10월 인가요??

11월도 포함되면 11월은 월말까지 안다녀서 월급이 많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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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이 11.07.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4.8.17부터 2024.8.31 / 2024.9.1부터 2024.9.30. / 2024.10.01.부터 2024.10.31. / 2024.11.1부터 2024.11.16.까지 총 92일에 해당하며 11월은 해당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말까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11월 17일이 퇴사일인 경우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1/17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8/18-11/17 기간 동안의 총 월급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을 계산하고 10월, 9월을 온전히 포함하고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13일을 더하여 3개월을 구한 뒤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7에 퇴직하면 8/18~11/17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8월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월말까지 안다닌다고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전 3개월은 8월17일~11월 1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11월 7일이 퇴직일이라면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