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1/17 퇴직하는데 직전 3개월이라는게
9,10,11월인가요? 아님 8,9,10월 인가요??
11월도 포함되면 11월은 월말까지 안다녀서 월급이 많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이 11.07.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4.8.17부터 2024.8.31 / 2024.9.1부터 2024.9.30. / 2024.10.01.부터 2024.10.31. / 2024.11.1부터 2024.11.16.까지 총 92일에 해당하며 11월은 해당 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말까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11월 17일이 퇴사일인 경우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1/17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8/18-11/17 기간 동안의 총 월급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을 계산하고 10월, 9월을 온전히 포함하고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13일을 더하여 3개월을 구한 뒤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7에 퇴직하면 8/18~11/17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8월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월말까지 안다닌다고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전 3개월은 8월17일~11월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11월 7일이 퇴직일이라면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