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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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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아들이나 딸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이라면 지급만 자녀분 통장으로 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에서 자녀분 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3.5시간이므로 3.5 x 5 + 3.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91.2시간이 됩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단위까지 계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73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겸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3프로 공제에 동의 했지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이 3.3%로 동의를 하였어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시 해고수당 및 위로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수당 및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욕탕 세신사(프리랜서)인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통상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연장근로 및 주말 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시간의 가산수당(1.5배)은 2,333,333 / 209 x 1.5로 계산하여 16,746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4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연장수당 총액은 241,9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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