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편의점 알바 관련 법 질문드립니다
청소년도 편의점 알바를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점주들이 보통 거절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이 제한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점주가 미성년자라고 뽑아주지 않는 것이 불법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의 경우에도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노동법상으로 성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서가 없더라도 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편의점 등 업장에서 미성년자 보다는 성년을 더 직원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가 취업을 하려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질문자님은 생일이 지나 만 18세를 넘긴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점주가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을 매장 운영 및 방침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