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취득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근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해서는 정확히 무슨내용인지를 알수 없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은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미루고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합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두로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 소멸시효의 정기임금일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기지급일인 9월 10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프로 받고 30일미만 근무하면은요 실업급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춘 후 신청전까지 프리랜서(3.3%)로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잘 확인하시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국민연금납입의겨우회사에서 50%본인이50%내는걸로알고있는데요임의가입대상일경우에도회사지원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의가입대상인 경우에 별도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연금 전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에 직영점 전환으로 인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에 대한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포함 한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소속 회사 변경 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속이 바뀐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기간과 상관없이 승인을 해준다면 적어주신 법상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