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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족제비244
주4일 연차 법적으로 몇개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월-금 10:30- 8:30 (점심시간 1시간)
토 10:30- 5:30
쉬는날은 평일 2일입니다
원장님께서 주4일 연차 8개라고 하시는데
다른분들은 법적으로 연차9개정도는 된다고 하셔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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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는 질문자님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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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1년미만)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으로 연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1주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