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적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게 잡아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다시 재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추가지급시 세금신고를 다시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일정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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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로기간 연차, 병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17일이 입사라면 8월 17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8월 16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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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는데 급여 제대로 측정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이므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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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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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에서 만약 해당월에 휴가를 썼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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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가 각각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후부터는 1년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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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때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무중 일부기간 결근이나 휴가 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야간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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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후부터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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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판례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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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여부가 갈릴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도 있습니다.B는 법에 따라 2년 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A는 전환의 예외이므로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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