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와 월차가 각각 생성되는건가요?
24년 1.1입사자
24년도는 매월 만근시 월차생성 총 11개 월차 부여
25년도에는 1년 만근시 15개 연차 부여하고 그리고 25년 1월~12월까지
매월만근시 생성되는 월차도 함께 부여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총 15+12개 27개 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할 때,
2024년 중에는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대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이므로, 2025년 중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향후 첫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
따라서 24.1.1.입사자라면 25.1.1에 15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지 월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