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차가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한지 1년 넘었고, 1년 미만일 때 월차는 모두 사용했어요.
1년 채워서 연차 15개 생겼는데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차가 있나요?
23년 5월에 입사해 24년 5월에 연차 15개 생성, 24년 5월부터 매달마다 월차 생기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이후로는 법적으로 월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만 1년 근무 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이외에 월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별도로 월차가 발생하여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년 5월 입사 시 24년 6월에 1년이상 근로가 되어 15개가 지급되며, 향후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월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미만 근로자처럼 월차는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년수 1년마다 연차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후부터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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