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제라는데 정확이 이게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내년 공부원 급여수준은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하반기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원 퇴직금 지급 문의 (정관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0 (1)
응원하기
사업주가 타업체로 전적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의 전적처분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만약 전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면 그 때부터 가입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을 희망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산모인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을 하시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단기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서(포괄임금제) 작성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연차도 이전 입사일 기준으로 연속하여발생을 합니다.네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면 계약서상 연차수당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시(수급자격 신청서 기재) 거주지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분간 본가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면 본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무 중간에 연봉삭감해서 재계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감액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필수항목 미기재 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 및 법상 기재사항을 미기재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과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