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대신 다른 것 즉 상품권이나 코인 등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것으로 대체하여 준다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대신 다른 것 즉 상품권이나 코인 등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것으로 대체하여 준다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을 상품권이나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품권이나 코인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월급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므로 상품권 코인 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