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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월급대신 다른 것 즉 상품권이나 코인 등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것으로 대체하여 준다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대신 다른 것 즉 상품권이나 코인 등 현금성으로 바꿀 수 있는것으로 대체하여 준다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을 상품권이나 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품권이나 코인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월급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므로 상품권 코인 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코인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