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이후에도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그리고 중간정산 이후 11개월치의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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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연월차 지급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근로자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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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나 실업급여 금액에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최소 66,048원이 되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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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8시간 시 연차 1일 차감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이므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차감을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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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충족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미지급된 주휴수당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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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6일로 18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기간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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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얼마후에 처리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마다 다릅니다. 노동청 신고시 바로 지급하는 사업주도 있고 출석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면서 지급을 늦추는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처리기간은 2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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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법정 연차일 때, 퇴사 시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6년 6월 3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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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변경 후 계약만료 퇴사 예정자의 산재 입원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무급처리된 기간은 180일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재로 처리가 되더라도 기준기간 연장을 할수는 있지만 일수자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기간이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가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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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상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선거일, 제헌절,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과주휴일 이외의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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