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로 라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뭔가 다른걸 해봐야하나 고민이 들어서요 ㅠㅜ 답변 부탁드려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전직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진단서, 이직확인서, 통근 거리 확인서, 임금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와는 별개로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 당시 지급된 임금 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여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나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6,048원이 되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