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와는 별개로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 당시 지급된 임금 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로 책정하여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