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위 요건을 구비하려면
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4대보험 가입)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사업주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는 등)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