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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천산갑189
우아한천산갑189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3개월 정도 일하고 자진퇴사하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6개월 정도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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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이라면 회사에 실업급여 사유로 퇴사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