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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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해고나 권고사직 외에 자진퇴사일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 서류 이런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격요건이나 이런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2.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
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
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
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
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
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
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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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병 및 부상 : 체력 부족이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의사 소견서(3개월 이상 치료 필요)를 받고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임금 체불 및 감소: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거나, 실제 임금이 2개월 이상 30% 이상 줄어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하여 노동청 신고로 괴롭힘과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법령 위반: 최저임금 미달 등의 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휴가나 휴직을 허용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주 52시간 초과근무, 건강상의 문제나 통근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통근 곤란이나 본인 및 친족의 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 희망자는 의사의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본 등 개별 이직 사유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이증서류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증빙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후 행정 절차는 이직확인서 등록을 요구한 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과 교육 이수를 끝내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각 사유별로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