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에서 주4일로 변경 시 임금 삭감
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시급은 그대로 하면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줄인다면 임금도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합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어느 정도 임금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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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의 경력없이 1년 6개월이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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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카톡이나 녹취 등을 준비해두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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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 통보한 회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주신 내용중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은 부분과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어차피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사유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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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처리 휴직 신청 사유 거짓말 후 퇴사일 경우?
그냥 솔직히 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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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법적으로 여름 때양볕에서 일할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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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다니고 휴가 다 쓰고 퇴사해도 무방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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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 중 너무 오래 쉬다온다면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일단 사업장 내에 있다면 해당 사유로 임금을 공제시 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여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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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후 수습기간을 끝내고 해고 됐을때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기간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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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휴업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휴업일 변경 자체가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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