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사무직원 근로시간단축 시행 질문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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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단기계약자 입니다 3.3%세금공제후 수령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합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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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사고 발생이 알려지면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는 오해와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다르게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합의를 통해 산재은폐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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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날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할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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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의 어떤 부분을 보호해주나요?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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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문, 초과근무와 조퇴, 외출
해당 부서 복무관련 직원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1시간 외출을 사용하여 복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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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근로장학금
고용센터에 확인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그 성질이 장학금에 해당하고 등록금을 차감하여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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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다른 서류보다는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해 문서로 작성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퇴사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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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 기준 회사 맘대로 되나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간을 정하여 회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연도가 1.1 ~ 12.31로 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7.1에 연차를 부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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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32 / 40 x 8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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