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가산휴가) 이 경우 기본 연차와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1년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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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회사에 복직을 하는데 질문입니다
법정육아휴직 종료 후 추가적인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육아가 더 필요함에도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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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개월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받나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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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이용해 계속 이득취하는부분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서 계약만료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임금자체도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모를까 최저임금은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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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20일 근무기준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19,8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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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미만 근무 밑 퇴사 시 임금지불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안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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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기본급 +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임금상승이 있어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이 높다면 그만큼 퇴직금액도 높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이나 선택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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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최종직장과 바로 이전 직장만 일수에 산입이 되고 첫번째 직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개 직장만으로 이미 7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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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계산이궁금해요
일단 180일 충족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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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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