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A" 라는 회사에서 25년 3월 을근무하고 "B"라는 회사에서 9년 근무후 1년은 자문으로 근무를 하였고,지금은 자문해임통보를 받았음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자문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문으로 근무를 한 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사업장에서 9년을 근속하였으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