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궁금한게 있어요.
휴무사용이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중간에 휴무를 사용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무사용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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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9개의 연차가 남아있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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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계산 오류, 지급문제
질문자님이 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1년미만 기간 11개 + 23년 10월 4일 14개 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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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안내 받은 조건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다릅니다.
면접시 제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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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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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말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자대면 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주와 만나더라도 질문자님은 근로감독관의 질문에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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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주6일제 혼용 사용시 급여계산문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6시간 전체에 대해 1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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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근로계약이나 회사 업무분장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부당한 업무지시이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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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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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이신데 퇴직하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어머님의 경우 11년간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한 후 회사에서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합의하여 진행을 한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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