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설업체에 서명한 것으로 취업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많은 편이라 질문 하나 작성하니 노무, 인사관련해서 아시는분 있다면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집에 찾아와 서명을 받으러왔습니다.
군통합 반대서명인데 아빠가 마당에서 서명을 하고있더군요. 저는 보통 이런거 절대 안하는데
아빠가 마당에서 방에있는 저한테 생년월일 물어보길래
상황을 모른채 그냥 알려줬고 저까지 서명을 한게되었습니다.
즉, 통합반대 서류이며 서명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입니다.
이것으로 취업제한이나, 사기업 취업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한 사실에 대해 장래 취업할 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쉽게 취업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합반대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입사 시 취업제한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업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그것만으로는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사유로 취업제한이 생길일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