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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킨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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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하면서 긁힌정도의 상처에대해

단기알바 하면서 긁힌정도의 상처에대해 치료비 요구 해도 되나요

물론 그냥 제가 요령이 없고 몸쓰는 일을 많이 안해봐서 그런거겠지만 그것보다 고용하신 분의 말투와 태도가 너무 짜증납니다..

당근에서 단기로 이틀 한것 뿐이고 시급도 15000원을 줬지만

간단한 지시같은거 할때 표정도 괜히불렀다는 식의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고 카톡도 나이차도 얼마안나는데 1시가능? 이런식으로 낮춰대하고 마지막날은 이틀날엔 저 혼자 던져놓고 마무리하라고하곤 가버리더니 30분 시간 오버되고.. 끝났다고 하니 알바비는 또 바로 안주고 달라고 카톡보내니 계좌번호 주셈 .. 태도가 가장 화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귀책(부주의, 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회사에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일이내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