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3개월 계약 기간 문의드립니다
6월 25일로 되면 3개월 + 1일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6월 24일이라면 3개월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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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동의서 동의후에 자진퇴사 실업급여수급자격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 삭감에 동의를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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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현재 5인미만과 5인이상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2년 6월 7일부터 24년 5월 10일까지의 기간에 100%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금은 5,207,671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7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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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휴가 1일 부여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훈대상자라고 하여 휴가를 일반근로자보다 더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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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문제입니다
일단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므로 안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일단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한 경우이므로 그냥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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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계약됨 실업급여
일단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직장에서 어렵다면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기간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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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중 다친게 확실한게 아닌 상황인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산재발생시점이 명확한 사고와 달리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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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이상 근무해야 되는게 맞나요?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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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로 계약시 퇴직연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월급에 대해서 네트제로 지급을 하더라도 퇴직금, 퇴직연금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합산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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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받는게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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