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알바(1일~7일)하다가 계약직(2~3달)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중간에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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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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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고 싶네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연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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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산재 처리하고 싶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할까요?
산재 신청을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법에 따라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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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부여시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는 12.6개가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0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2개를 지급하는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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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문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업무가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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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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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에 따른 연차 부여 궁금합니다
회계기준이 4월 1일이라면 24년 3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24년 4월 1일에 13.2개가 발생하여 총 24.2개가 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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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포함
일단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1시간당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11,000원만 지급되면 최저임금 위반)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2시간 x 11,832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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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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