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조건의 변경에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350만원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미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발생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 및 연차사용으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을 한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의 근로자의날 수당은 왜 안 나오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개시일과 종료일
계약의 종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청 없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야근수당 못 받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발적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근 5 ~ 10분전 업무를 주고 다하고 가라는 내용은 연장근로지시로 평가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여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 수당 주지 않는 회사에서 남아서 일을 다 하고 가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중한 업무부여,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정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 신청전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180일이 부족하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 잘못입금되었는데 성과급은해당이안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취직후에 이직은...?
네 타사업장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0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