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비해 급여가 적은 달이 있는것 같아요!
주5일 근무이고 하루 5.5시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월급제이고 1,400,000원을 받는데 시급제로 계산해보니 20,21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포함 더 많이 받는것 같지만 22,23일 근무시에는 월급보다 더 적게 받는거 같아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간 평균하여 근로시간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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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은 4주 있는 달이 있고 5주 있는 달이 있기 때문에 월급제로 임금 산정시 4.345주로 평균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월은 많이 받을 수 있고 특정월은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를 평균하여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5.5시간 한주 2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13,7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단위의 급여를 정하여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뜻하므로 회사가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특성상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값을 내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할 경우 매월 임금이 일정하므로 시급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치를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달 마다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지는데,
한달 4.345개로 평균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