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해석, 특근과 지정근무-휴무 선택권 유무 여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사유까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맞지만 해당 포괄적 동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포괄적 사전 동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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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5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전체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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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해당 상사와의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증거로 하여 나중에라도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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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니어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사기업 불문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며 회사에서 재량으로 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나 병원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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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 업무분장 위반여부 질문
실제 주무관이 업무변경된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팀 팀장분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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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합의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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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주는 곳인데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무조건 없는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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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일단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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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원할때 얼마정도 미리 알려야 하는 법이 있나요?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1개월 이전에 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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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원래 개인사업자도 주나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신청 대상에 따라 반기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요.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을 하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은 매년 5월 1년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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