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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4.30

사직을 원할때 얼마정도 미리 알려야 하는 법이 있나요?

사직을 하고자 할 때 도의적으로 몇 주 몇 달 미리 고지하는 게 좋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출근을 안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라면 최소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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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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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간을 요구하나,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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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사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직을 통보하고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 통보 없이 곧바로 사직을 통보하고 사직할 경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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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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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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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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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할 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후 30일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일기를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뿐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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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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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1개월 이전에 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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