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언제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2019. 08. 12. 18:15

몸이 안좋아 직장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달이나 2주라고 말씀들 많이하시던데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기준이 몇주부터인가요?


알바기준 및 정규직기준 포함해서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몇주전에 통보해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같은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념상 1달전에 통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08.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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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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