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에서 특정 실수를 하면 벌금 내는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하다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금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 자체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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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광복절 같은 공휴일에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삼일절,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하는 것이므로회사에서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하더라도 무효이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연차대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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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반출은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할 회사에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이전 회사의 규정을 회사의 승인없이 타 회사에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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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후 급여지급이 안 됐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보상을 해야한다면 내용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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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필요한 서류같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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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려합니다. 어떤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및 퇴사예정일자와 질문자님의 최종 직장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만 있으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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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횟수에 대한 법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하면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꼭 1년에 1번씩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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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맘에 들지 않아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가 되지 않아 연봉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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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금전적피해보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별도 지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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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알바 유니폼금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일단 월급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비용이 아닌 사용하였던 의류를 회사에 반납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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