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20 3.3% 떼고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200,000 x 26 / 31로 계산하여 1,845,161원이 됩니다.2. 여기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1,784,2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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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 근로자의 퇴직급여(DB식) 가입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약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가입할수도 있고 1년이후에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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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필요합니다.2.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경비, 여름휴가비의 경우 회사에서 은혜적, 일시적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 금품이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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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월급의 주휴일 계산이 잘못됨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므로 현재 상태에서도 주휴수당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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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후 영업방해고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에 화가나서 억지를 부리는것 같습니다.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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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상태에서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중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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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일도 주휴수당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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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나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문구에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란 일반적으로 다수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선출과정을 거쳐야 합니다.3.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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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를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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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노동청 신고에 화가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고소 및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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